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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9 2013고단8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D, E이 나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는데,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줄 테니 D, E을 만나 형사합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1.경 피해자의 동생인 F으로부터 위 D, E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번의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가 위임한 형사합의금 용도로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에 반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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