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 제천시 C 2통 2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5.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군대에 입영하는 것은 D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양심 및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0. 10.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