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부인 D으로 통하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E)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