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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2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4. 29.경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6. 5. 30.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22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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