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청주시 상당구 B, 810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8. 12.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 37사단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병적조회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국내등기 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 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