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 499-3에 있는 SG 빌리지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