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6:3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근무하는 ‘E 호텔’ 커피 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커피와 와인을 번갈아 주문한 뒤 커피숍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경찰에 신고를 해라.
와인 잔 손잡이를 머리 통에 꽂아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의 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호텔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호텔 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자신이 정보사 장군이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위 영업을 방해하였는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회 처벌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