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721』 피고인은 2017. 10. 7. 02:1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5 층 계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 왜 이 씨 발 놈 아, 너 뭐야. ”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178』 피고인은 2017. 9. 9.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여군 부여읍 군 수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부여읍 청소년 수련원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2018 고단 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10 년 내 실형 3회, 집행유예 1번, 벌금 5회) 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달 만에 음주 운전을 하고, 다시 한 달 만에 술을 마시고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