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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6 2016가단5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8.부터 2015. 12. 7.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35,4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종대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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