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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23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9. 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다만 원고는 2018.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에 관하여도 위 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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