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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7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4.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연 13%에서 연 12%로 변경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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