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정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8]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F의 2014. 2월분 임금 400,000원, 3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620,7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410]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2월분 일부 임금 592,850원, 2014. 3월분 임금 1,092,850원 등 합계 1,685,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45,9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대물변제 약정서

1. ㈜E 직원 급여 미지급내역

1. ㈜E 직원 퇴직금내역 [2015고정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대물변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