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E,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는 G, H, I과 함께 2010. 9. 6. 10:00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고소인을 감금한 채 고소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을 지키면서 수시로 고소인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고 ‘씹할 놈, 개새끼, 너 같은 사기꾼 새끼는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위협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 F는 2010. 9. 6.경 위 K식당 앞 현관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5,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G, H, E,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1. 각 녹취록
1. 불기소이유통지 2부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편철 보고, 고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