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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0561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10. 18. D와 E의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의 피고에 대한 E 관련 채무 100,601,730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E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명의(이하 ‘이 사건 허가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 마이티 차량 명의, 사업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등을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 F 명의로 하여 두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원고 및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9446)을 제기하였는데, 항소 및 상고심을 거쳐 2015. 12. 10. 최종확정된 판결 내용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이 사건 허가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 차량 명의에 관한 각 이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601,73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경료한 부동산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061)를 말소하기 위하여 162,653,530원을 해방공탁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6. 3. 31.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100,601,730원을 출급받아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확정된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명의 등에 관한 명의이전절차 이행과 원고의 위 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허가명의에 관한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간과하여 공탁금을 착오 출급한 것인바, 피고는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97,601,730원 전화번호 및 자동차에 관한 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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