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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5. 4. 14.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78]
판시사항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급해 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① 민법 제353조 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에 따라 유체동산으로 간주된다)을 출급받아 민법 제338조 의 절차에 따라 동산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르거나, ② 민법 제354조 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거나 유가증권의 현금화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익자에게 출급해 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정주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Law 21 담당변호사 남기욱)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원곤)

변론종결

2005.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6,595,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은 2001. 1. 19. 신탁업법 제16조 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액면금 합계 금 1,770,880,000원인 제1종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187매를 피고 산하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인 김진영은 2000. 2. 22.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신탁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금 1,289,67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59790호 ), 이에 대하여 코레트신탁이 상고하였으나 2002. 11.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김진영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의 출급을 위하여 2002. 7.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코레트신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1,442,314,515원 상당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지방법원 2002타채3795호 , 이하 '김진영의 2002. 7.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코레트신탁이 항고하여 2002. 8. 29. 위 공탁물회수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취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 2002라2042호 ) 위 결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2. 8. 8. 김진영을 채무자, 코레트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여 김진영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위 판결금 중 금 596,595,889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지방법원 2002타채4582호 , 이하 '원고의 2002. 8.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김진영, 코레트신탁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김진영이 2002. 8. 30.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취하하여 결국 원고의 2002. 8.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10. 2. 확정되었다.

마. 김진영은 원고가 받은 원고의 2002. 8.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숨긴 채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김진영의 2002. 7.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취소된 다음날인 2002. 8. 30. 위 서울고등법원 2001나59790호 가집행선고부 판결 과 그 송달증명 및 위 압류·전부명령의 취소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하였고, 공탁공무원은 김진영이 구하는 대로 액면금 합계 금 1,490,00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149매를 출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① 공탁물 출급시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김진영에게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을 출급하였고, ②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김진영에게 그대로 출급함으로써 원고가 위 공탁물에 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의 출급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탁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써 원고의 2002. 8.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인 금 596,595,88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공탁물출급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공탁물출급청구시 첨부서류가 미비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공탁물의 출급을 위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통지서,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출급청구자가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제출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 공탁공무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의 출급을 허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탁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1818호) 제30조 에 의하면,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청구서에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공탁통지가 불가능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공탁통지서의 첨부가 필요없는 이상, 출급청구자가 공탁서, 승낙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거나 공탁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제출을 통지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공탁물이 출급된 이후인 2003. 7. 25. 제정·시행된 법원의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에 의하면, 담보권리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을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출급청구한 경우의 어느 경우에나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보증공탁에 관하여도 이론상 이와 다르게 볼 바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과 그 송달증명을 첨부한 것으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다.

(4) 따라서 김진영의 공탁물출급청구를 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일응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공탁물에 대한 환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는,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공탁공무원이 위 공탁물에 관한 환가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김진영에게 위 국민주택채권을 그대로 출급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 공탁물에 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신탁업법 제16조 제1항 은 "신탁회사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의 담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의 1/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공탁금액 중 3/5을 초과하는 액에 대하여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으로써 국채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7조 는 "수익자는 신탁회사가 영업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국채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회사인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김진영은 공탁물인 유가증권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김진영이 피고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출급을 청구한 2002. 8. 30.에는 원고의 2002. 8. 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그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공탁법이나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아무런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담보공탁의 일반적인 규정 및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공탁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제123조 , 제502조 , 민사집행법 제19조 (이 사건 공탁물이 출급된 이후에 제정·시행된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참조) 등에 의하면,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특히 권리질권의 경우 질권자는 ①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직접 청구하거나( 민법 제353조 ,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354조 ).

따라서 김진영은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① 민법 제353조 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에 따라 유체동산으로 간주된다.)을 출급받아 민법 제338조 의 절차에 따라 동산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르거나, ② 민법 제354조 에 기하여 코레트신탁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거나 유가증권의 현금화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4)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정권용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인 정권용은 2002. 8. 27.경 김진영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받은 사실, 그 후 정권용은 이러한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는지 여부, 환가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담당직원,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 법원출장소 공탁출급 담당과장, 법원공무원 공탁담당교수, 서울집행관합동사무소 담당직원 등에게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등도 살펴보았으나 관련규정을 찾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공무원으로서 직권으로 공탁자에게 문의하여 공탁물출급권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김진영이 코레트신탁에 대한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첨부함으로써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 이와 같은 직접 출급청구 역시 질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질권행사방법 중 하나이므로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점(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없다.), 공탁공무원에게 김진영으로 하여금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직접 출급청구 외에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탁공무원이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김진영에게 출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탁공무원의 행위에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공탁공무원이 김진영에게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을 직접 출급한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이상원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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