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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나48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허가명의자인 F와 E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허가명의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허가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허가 명의를 이전받는 약정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명의 이전 없이 출급받은 공탁금 100,601,730원 중 97,601,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및 C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C와 E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가 명의로 F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 차량명의에 관한 이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601,73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E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명의이전 역시 동시이행으로 항변하였으나 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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