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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27. 01:50 경 부산 동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주점 앞에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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