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와이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엠건설’이라 한다
)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이하 ‘청라지구’라고 한다
) E블럭 F아파트 10개동 1,17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
)은 그 시공자이다. 2)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 B은 2009. 5.경부터 2009. 6.경까지 피고 와이엠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원고들 목록 동, 호란 기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ㆍ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순차 양수한 자이다
(별지 원고들 목록 비고란에 수분양자로 기재된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고, 같은 목록 비고란에 양수인으로 기재된 원고들은 분양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들이다, 이하 원고들 및 위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모두 ‘원고들’이라 한다). 3) 원고 11. H, 18. J, 43. N, 82. P, 101. R, 130. U, 134. V, 149. X, 154. Y은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NX, NY, NZ, OA, OB, OC, OD, IK, OE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고, 원고 22. AL은 2011. 10. 4. AN에게 분양계약상 권리ㆍ의무 중 1/2을 양도하였으며, 원고 60. AE, 98. AG는 2012. 4.경 및 2012. 5.경 AH, OF에게 분양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는 원고 AE, AG에게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청라지구 개발사업 계획 1)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