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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2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9:55경 파주시 C, 5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39세)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채 다른 손으로는 플라스틱 솔을 부러뜨려 끝을 뾰족하게 만든 뒤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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