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1. 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H조합 세계지점에서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휴대폰 통화내역, 각 금융정보제공 회신, 각 회답, 각 회답서, 각 CCTV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과 양형 피고인은 판시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임을 의심하였고, 이 사건 인출 3일 후 판시 계좌가 정지되어 보이스피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수사기관에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고, 판시 계좌에 송금한 사람으로 기재된 “D”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수사를 받게 될 때까지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