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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정1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1. 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H조합 세계지점에서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휴대폰 통화내역, 각 금융정보제공 회신, 각 회답, 각 회답서, 각 CCTV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과 양형 피고인은 판시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임을 의심하였고, 이 사건 인출 3일 후 판시 계좌가 정지되어 보이스피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수사기관에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고, 판시 계좌에 송금한 사람으로 기재된 “D”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수사를 받게 될 때까지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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