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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가합89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362,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5.부터 피고 A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1.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양주시 C 지상 A 공장동의 토목 및 건축공사를 대금 737,873,000원에 도급주었고, 위 피고와 2012. 6. 1. 위 공사계약의 도급금을 925,873,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도급금 중 754,511,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위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171,3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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