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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6 2017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포동 버드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D 티볼리에 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비록 그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는 하나 음주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인다.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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