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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4 2017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08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부발 중앙로에 있는 효양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 중앙로에 있는 이천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위급상황에 처한 처에게 약을 사다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당시 구입한 약품 품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여 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 임에도 만연히 음주 운전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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