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봉명동)에 있는 퀸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위 백봉로에 있는 하모니마트 주차장까지 약 350m에 걸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하모니마트 주차장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에 교통 보조자를 세우고 그 유도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D)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