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1.경부터 2014. 2. 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가 오리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23:2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치료비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회답, 의무기록사본

1.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