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깃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테이블 모서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가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기 굽는 불판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F의 머리부위에 고기 굽는 불판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일행 G과 함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