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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40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 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 부동산과 이 사건 2 부동산(합하여 ‘이 사건 답’이라 한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답을 합하여 ‘D리 토지’라 한다)은 원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피고는 E에 2010. 12. 13. 9억 원, 2011. 2. 16. 8억 8,200만 원 합계 17억 8,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과 F은 피고에게 E이 F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2010. 12. 23. 10억 원, 2011. 2. 15.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변제기 2011. 5. 3.,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각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을1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라 한다). 그리고 E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0. 12. 2. 이 사건 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1. 2. 15.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2순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한 증서금액 22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답에 관하여는 2014. 8. 13.경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 A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도 2013. 10. 7.경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5. 3. 25.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3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2015. 5.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원고 A이 대표이사, F이 감사로 등재된 회사인데, G과 F, 원고 A은 2015. 1. 7. 피고에게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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