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9. 5.부터 2018. 10.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5. 6. 23. C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대 3,9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2015. 6. 23.부터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시까지, 1순위 우선수익자를 E조합 순천지점(우선수익권 한도액: 36억 4,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C 및 E조합 순천지점은 2016년 10월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로 F 주식회사(2순위 우선수익권 한도액: 16억 9,000만 원, 3순위 우선수익권 한도액: 17억 2,900만 원)를 추가하는 것으로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8. 9.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3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G은 2018. 11. 14. H 주식회사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8. 11. 5.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 6,600만 원, 발행일 2018. 8. 3., 지급기일 2018. 11. 9.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에 관하여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