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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6가합740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1,360,49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압출형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각 비철금속 판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01. 10.경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3.경 그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공장건물은 1층은 식당과 주방 등으로, 2층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별지 2] 감정도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4㎡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중 (가)동’이라 한다}과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위 감정도 표시 41, 42, 43, 44, 45,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68㎡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중 (나)동’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고 B은 2010. 12. 29. C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 B은 2011. 10. 10.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후 E이 D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후인 2013. 8. 22.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은 2015. 7. 15. 피고 A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은 2015. 7. 20.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 소유였던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4. 4. 10.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15. 6. 24. 위 공매절차를 통해 위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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