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상주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압류, 가압류가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소외인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는바, 결국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공매 절차에서 소외 D이 이를 낙찰받아 1995. 2. 8.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1.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고, 1995. 2. 8. 공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그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을 계속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1995. 2. 8.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2. 8.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소유권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