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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구합693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11항 기재 토지 중 7/10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2. 7.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6. 19.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한 후 2012. 12.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7. 30.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2 내지 17항 기재 토지 중 7/10 지분(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2. 8. 7. 이 사건 답에 관하여 B 명의로 201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후 2015. 3. 2. 위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2015.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28. 원고에게 별지2 과징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73,146,680원(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 및 답의 실권리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이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답에 관하여 동일한 경위로 두 차례에 걸쳐 명의신탁하였을 뿐임에도 1, 2차 명의신탁을 별개의 명의신탁 행위로 보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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