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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5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6. 13: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미용실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렸다.

이어 약 10분 후에 "이 더러운

년. 가만히 안 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15:45경 위 ‘E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씹할 년아.

좆같은

년.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아냐."고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어 미용실에 있던 밥통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미용 가위(칼날길이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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