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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1:30경 울산 동구 전하동 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앞에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상대편이었던 피해자 C(여, 36세)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얼굴 봤으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고소장

1. 소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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