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2013. 4. 1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19: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3. 4. 2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21:5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해 바로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
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4. 17. 19:30~20:00경 구미시 F 골목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부딪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외로운 처지에 공감하고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사달라고 하여 근처 G마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