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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532
과세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외 3인의 소유였던 강원도 홍천군 C 대 436㎡, D 대 614㎡, E 전 4,887㎡, F 전 1,9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3. 14. 원고의 동생인 G의 명의로 2003.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9. 4.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6. 8. 17.부터 2016. 10. 10.까지 G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2017. 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35,232,466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매수자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나, 위 부동산의 구입 당시 H이 법인설립등기 전이라서 주주 중 1인인 원고의 동생 G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H이 납세의무자로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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