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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노76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204호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 AH, AM, AO, AS, AY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제 3 쪽 제 5 행 및 15 행, 제 4 쪽 제 9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로, 제 6 쪽 제 20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2‘ 로, 제 17~29 쪽의 별지를 이 판결 제 7 쪽의 별지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유한 회사 BW, Caja de Arquitectos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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