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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2 2017노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강 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강간 치상의 점(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과 피해자 AB( 여, 31세)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 협박한 사실은 없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관련하여 위 각 범행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므로 포괄 일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수련모임 (MT) 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및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AG의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위치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는 수련모임 장소인 안성시 너리 굴 문화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와 달리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그 밖에 2016. 5. 1. 귀가한 시간, 강간 횟수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강요의 점(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2016. 5. 2. 23:45 경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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