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0.04.30 2009고단340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5. 1. 20.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1. 22: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모텔 2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증거품)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연구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이혼청구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