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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10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의 장모인 C에게 아파트를 임대해주었다가 계약을 종료하면서 위 C에게 부당하게 집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지져버리기 전에 그냥 빨리

해. 돈 내놔. 아니, 내놓으라고.

야, 이 씨발 채무자.

돈 내놓으라고 개새끼야”, “야, 사기치지 말고 너 같은 새끼는, 너는 콩밥을 좀 먹어야

돼. 조금 배웠다고 여기에서 존나 또 알짱거리고”, “그러니까 그건 두고 보자고.

거기 내가 적어놓은 거 봤지 그렇게 하고, 나는 솔직히 나는 법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나는 가진게 몸뚱아리 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통화목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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