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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어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후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그곳의 경사 때문에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뒤로 조금 밀렸을 뿐이므로, 이는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의 ' 운전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차량이 밀린 거리는 불과 30cm 정도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6. 14. 12: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D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 방면에서 염곡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35 세) 가 놀라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좌측으로 틀어 움직이게 하는 교통사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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