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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재고단2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8:40 경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20 경 서초구 D에 있는 서울 서초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E’ 의 이름과 주민번호 (F )를 자필 진술서에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자필 진술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순경인 G에게 위 자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E 과의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필 진술서에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조사 대상 사건은 가벼운 쌍방 폭행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 사건화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년 시절부터 피고 모친의 채권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신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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