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598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E’의 이름과 주민번호(F)를 자필 진술서에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자필 진술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파출소 순경인 G에게 위 자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자필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