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779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유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의
2. 다.
(1) ㈕ 항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성부 서부 BI 대 25평’ 토지의 사정명의인 E는 원고의 선대와 같은 날인 1913. 5. 9. ‘E’에서 ‘G’로 씨명을 변경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선대와 동일인임이 분명하다
(갑 8-4, 9-3). 그런데 위 토지의 구 등기부(갑 10-1)에는 원고의 선대인 G의 주소가 ‘서부 D(西部D)’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사정 대상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G’의 주소와 동 단위까지 일치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