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성부 서부 B동(京城府 西部 B洞)에 주소를 두고 있던 C은 1913(대정2년). 5. 30. 경기도 고양군 D리(후일 고양시 일산동구 E동으로 관할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F 전 602평, G 전 590평, H 대 122평 및 I 전 150평을 각 사정받았다.
나. 그런데 J(J, 주소 평안남도 개천군 K), L L, 주소 경성부
M. 이하 “재결명의인 L”이라 한다
), N(N, 주소 경성부 O) 및 C(C, 주소 경성부 P)은 위 사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1916(대정5년). 8. 10. “위 각 사정토지는 C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위 4인의 공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의 조부인 Q의 제적등본상 주소는 ‘서울 종로구 M’로서 재결명의인 L의 주소와 일치하고, 그 성명에 사용된 한자도 재결명의인 L과 일치하는 “L”이다. 라. R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Q과 위 공동 재결명의인 J은 모두 S의 자로서 친형제 사이이다. 마. 원고는 자신의 조부인 Q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위 사정토지 중 경기도 고양군 F 전 602평에서,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는 G 전 590평에서 각 분할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모두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 갑 1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Q은 재결명의인 L과 동일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Q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