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에 관한 이력 1)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파주군 B 답 38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은 경성부 서부 C동(京城府 西部 C洞)에 거주하던 D(D, 이하 위 D를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
)가 1913.(대정 2년
4. 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1. 8. 1. 파주시 E 답 1091㎡와 파주시 F 도로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지적복구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3. 12. 10.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1996.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74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는 1981. 8. 19. 경기도 고시 G로 지방도 H으로 지정되었고, 2005. 3. 28. 경기도 고시 I로 지방도 J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의 선대와 상속관계 1) K(원고의 아버지)의 조부 L는 M의 차남이자 N의 동생인데, N의 본적은 ‘경성부 O’(京城府 O)였고, L는 N의 호적에 속해 있다가 1918. 8. 2. ‘경성부 P’로 분가하였다. 2) 한편, Q정목은 경성부 구획획정에 따라 1914. 4. 1. 경기도 고시 R로 경성부 서부 중 C동, S동, T동, U동, V동의 각 일부와 W동, X동을 병합하여 부르게 된 지역이다.
3) L가 1942. 6. 18. 사망하여 그의 장남 Y가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Y가 1951. 4. 20. 사망하여 그의 아들 K가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K가 2006. 1. 3. 사망하여 처인 Z, 원고를 비롯한 AA, AB, AC 등의 자녀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에 대한 2017. 4. 4.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