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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 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 F은 피해자 E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3 면 제 7 행의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은 ‘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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