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재심원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재심원고,...
이유
재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등 청구에 대해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6가단38013)은 2017. 2.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나2654호)은 2017. 11. 9. 그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확장한 예비적 청구 포함)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4.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7다276501), 2018.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2018. 3. 1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재나97호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아버지 E이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의 법리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상고심 판결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2.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