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재나97
토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2.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38013).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1. 9. 그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확장한 예비적 청구 포함)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나2654호). 다.

원고는 2017. 11. 14.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7다276501), 2018.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2018. 3. 1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아버지 E이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