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29 2018가단4719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부동산을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1/2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