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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4고단52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신축하는 불가마사우나 건물을 시공하기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의 실제 공사업자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만 양수받았을 뿐 위 건물의 점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 경매절차에서 마치 자신이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채권과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최저매각가격을 하락시킨 후 저렴한 가격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조정금액인 3억 7,000만 원과 36,324,411원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근거로, 2012. 9. 7.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대한 위 법원 G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권리신고서의 유치권 내용에 '권리 신고인은 위 사건의 목적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귀원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A는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불가마 사우나 및 식당공사비 및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점유)행사 할 것을 신고합니다.

1. 신고금액 금 삼억칠천만원(370,000,000),

2. 대여금 금 삼천육백삼십이만사천사백일십일원정(36,324,411), 작성일자 2012. 9. 7. 채권자 A, 채무자 D'이라고 기재하여 유치권권리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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